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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민원 업무, 초등학교는 제외해야”

외부인 출입 잦아 엄격한 통제 볼가 온라인 정부포털 활용 등 대책 시급

한국교육신문2018.04.11 10:07조회 1,289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10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 업무 제외 제안서’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해 외부인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은 방문과 팩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 증명 서류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전입학 서류는 교무실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학교를 방문한 경우 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인질범도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에 진입했다. 
 
두 단체는 “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서류는 온라인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편의성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학교 출입은 학부모 및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해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중·고등학교도 온라인과 교육청 등을 통해 민원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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