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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추진 중

정책브리핑2018.02.21 10:53조회 1,107
행정안전부는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승강기부품 교체 주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없어 제조·수입업자 대부분이 승강기부품 교체 주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공개 규정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을 추진(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가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 등록제와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9일 TV조선이 보도한 <불안한 노후 승강기…“철거 승강기에서 떼낸 부품 재사용”>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이날 4대 중 1대가 노후 승강기이나 부품 연한 규제가 없어 고장 시 낡은 싸구려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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