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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

설 연휴 소비 증가 등 감안, 법정지급일보다 6일 앞당겨

정책브리핑2018.02.09 11:10조회 795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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