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누리신문 = 이성훈 기자] 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뼈나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예요. 줄기세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성체줄기세포는 탯줄이나 성인의 골수와 혈액 등에서 추출해내 논란이 적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만들어진 수정란에서 추출해내기 때문에 항상 윤리적·사회적 논란이 불거져요.
아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읽어보고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잘 정리해 보세요.
줄기세포
줄기세포의 다른 이름은 ‘만능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에 불과한 수정란이 어떻게 아기가 될까요? 세포 분열을 반복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수정란은 2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쪼개지는데 여기에 피부·내장 등 신체 어떤 기관의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자, ‘배아줄기세포’도 포함돼 있죠. 골수에서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나 과학자들이 체세포를 활용해 개발한 ‘유도만능줄기세포’ 역시 뼈·간 등을 이루는 세포로의 변신이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줄기세포는 파킨슨병·당뇨병 등 건강한 신체 조직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제로 활발히 연구됐죠. 하지만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 ‘생명 존엄을 훼손한다’ 등의 윤리 문제도
함께 일으켰습니다.
“찬성합니다”
1. 배아는 세포 덩어리 단계 배아란 수정 후 14일이 안된상태로 구체적인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의 세포 덩어리 단계를 말한다. 배아의 발생과정에서 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것이 바로 배아줄기세포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0년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초기 배아는 태아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초기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줄기세포로 질병 치료 가능 의사와 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해 뇌질환에서 당뇨병·심장병 또는 희귀 난치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슐린 생산 세포를 만들어 내거나 척추부상으로 마비된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경세포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백혈병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 각종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1. 배아도 엄연한 생명 배아는 장차 태아로 자랄 수 있어 하나의 생명이라 볼 수 있다. 연구로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연구를 위해 배아줄기세포를 얻으려면 건강한 여성에게서 난자를 대량으로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돈을 받고 난자를 거래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방식으로 연구해야 한다.
2. 줄기세포 치료의 부작용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아줄기세포로 금방이라도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 및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적 불안정성, 면역 거부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생명윤리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 만에 다시 길 열렸다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차의과대학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사용하다 논문 조작 논란에 휘말렸던 방식이다. 승인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장)로부터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인간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감시할 시스템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차의과대학의 연구를 승인하라고 지
난 5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의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팀의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작성, IRB 운영 실태, 난자·배아의 폐기 사진 보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7월 12일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개, 생명윤리 어긋나”
차의과대학 연구 조건부 승인에 교계 우려 목소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차의과대학(차의대)이 제출한 인간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차의대는 2009년에도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
을 이식해 만든 ‘체세포복제배아’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이다. 교계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난자가 훼손될 수 있고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오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체세포복제배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인체에 착상이 되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체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지난 14일 연구 승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배아든 체세포복제배아든 인간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초기단계의 인간임에 틀림없다”면서 “배아의 죽음을 야기하는 연구는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조건부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 제29조에 따르면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을 위한 경우, 근이영양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다 .
국민일보 2016.7.17
난치질환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로 치료길 열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김태윤 교수와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교수팀이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적용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고용량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사한 환자 집단의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 주사를 맞은 이후 8주 정도 경과하자 EASI(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점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가려움증·불면증도 각각 60%와 65% 감소했다. 또 환자 중 10명은 3개월 뒤 연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아졌다. 지금껏 아토피 피부염은 난치병으로 분류됐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르는데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치료 외엔 뚜렷한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