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은 헌법 덕분?

지난 8일(미국시간) 치열했던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체 유권자 득표에선 21만 표나 지고서도 선거인단 확보에선 트럼프 306명 대 클린턴 232명으로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방식' 때문입니다. 이 특이한 선거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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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일반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인데, 이는 미국 하원의원(435명)과 미국 상원의원(100명=50주×2명)의 숫자를 합친 535명에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선거인단을 뽑게 되는데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위 그림과 같이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기려면 270명의 선거인단이 필요합니다.(269명은 동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투표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바로 ‘승자 독식제도입니다. 전체 50개주 가운데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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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 후 투표 결과가 A후보(공화당) 51명 : B후보 (민주당) 49명으로 나왔다면. 득표수는 2표 차에 불과하지만 A후보가 55명의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해서 지지하는 후보의 표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합해서 270명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위너(WINNER)가 됩니다. 270점 이상!!
따라서 전체 유권자 득표수에선 졌더라도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45대 대선을 포함해 미국 역사상 다섯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내년 1월 5일에 모여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