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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 브리핑] 교원평가 사라지고 AI 교실로…학교의 오래된 규칙을 다시 묻다

에듀팡뉴스2026.09.24 01:32조회 3
[주간 교육 브리핑] 교원평가 사라지고 AI 교실로…학교의 오래된 규칙을 다시 묻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 등을 통해 진단하던 기존 평가 대신 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등을 교원의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AI 맞춤형 연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1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을 행정예고했으며, 평가 폐지 이후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전문성 향상으로 연결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교원제도의 빈틈은 고용과 근무조건에서도 드러났다. 정규교사가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끝날 수 있는 ‘자동해지’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경우 자리를 즉시 메울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아프면 쉰다’는 원칙조차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 과정에서 학교별로 정당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는 학생이 몇 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지식을 배우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최종 보고받고, 같은 날 미래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도 보고받았다. 대입제도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중 고교 정기고사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2.8%였으며, 수능에서 객관식과 서·논술형 문항을 함께 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였다. 동시에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확인되었다.

교원제도, AI, 시민교육, 대입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진다면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도 그대로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인다. 이번 주 교육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오래된 제도와 새로운 현실의 충돌이며, 평가를 없애는 것만으로 학교가 달라지지 않고, 교사에 대한 헌신만으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며, AI를 교실에 들여놓는 것만으로 미래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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