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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시대, 공무원 채용·인사 시스템은 여전히 적절한가

에듀팡뉴스2026.09.24 01:32조회 3
[데스크 칼럼] AI 시대, 공무원 채용·인사 시스템은 여전히 적절한가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했으며, 이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팀장과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담당 공무원은 기자의 질문에 “기사를 쓰려는 건지, 단순 궁금증인지”를 되물은 뒤, “기자 연락은 원칙적으로 과장(팀장)이 한다”며 과장이 회의 중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답했다. 기자가 “그러면 왜 보도자료에 이름을 올렸냐”고 묻자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 곤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육부 취재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교원 정원 산정 구조를 묻는 공식 질의에 답변도, 지연 안내도 없었고, 다시 물었을 때는 담당 부서를 찾아다니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사무관은 “서면으로 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 번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이는 시스템 전반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의 소관 정책을 설명하는 데도 팀장의 허락이 필요하고, 국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 질의에는 답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관을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생겨,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판단보다 윗선에 넘기는 것이 편한 조직이 되면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

5급 공채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논문형 필기, 면접 등을 통해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검증한다. 그러나 시험 성적과 정책을 이해해 국민에게 설명하며 돌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길러내는 데까지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리하고 비교하는 인간 능력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정답을 많이 기억하고 문서를 잘 만드는 능력의 희소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학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도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한 공무원은 규정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 상관의 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부터 교육, 평가, 승진까지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소통하며 책임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민에게 설명하는 능력 역시 공직 역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것이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이라는 사실이다. 학교에는 학생을 시민으로 기르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지만, 시민 교육 이전에 그 시민을 상대하는 공직사회부터 돌아봐야 한다. AI 시대에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공직사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미래를 가르치겠다는 공무원이 과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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