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교사의 역할과 범위 재조명

더에듀 강유진 기자는 21일 AI가 만든 결과물과 학생 자신의 성취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내놓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돼 2026학년도 시·도교육청 학생평가 자료에 반영됐으며,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사가 과제별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의 AI 활용 과정과 실제 수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활용 과정 표기, 사전교육, 평가 설계, 개인정보보호 등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평가 목표, 과제 유형,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정해야 하는데, AI가 만든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출하거나 문제풀이 앱이 만든 답안을 그대로 내는 행위 등이 금지 사례로 제시된다. 반면 자료 탐색 등 허용되는 평가에서는 사용 도구와 입력한 질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등을 기록하도록 안내하며, 필요하면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학생 이름·학번·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분석에 사용하는 파일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23일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자료를 통해 해당 기준을 안내했으며, 적용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교사는 허용 범위 정하기, 학생 활용 기록 확인, 평가 공정성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별도의 ‘AI 추가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현재 지침에 따른 기존 수업·평가 역할의 연장선이다. 교육부가 초등 교원·중등 정보 교원·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연수 과정을 발표했으나, 이는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며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별도 업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의 평가를 위한 업무와 특정 교원에게 맡긴 학교 전체 AI 교육·사업 운영을 구분하고, 업무 분장 및 지원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올 2월 중 안내하겠다고 예고한 별도 가이드라인의 공개·전달 형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