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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4월 수업료도 환불! 정부가 절반 보상

에듀진2020.04.13 11:44조회 1,093
사립유치원 4월 수업료도 환불! 정부가 절반 보상

-교육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 계획 발표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추가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3월에 이어 4월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아이의 수업료를 돌려받게 됐다. 4월 1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 계획 발표에서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이들 유치원에게는 두 달 동안의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총 760억원이다.당초 편성된 지원 예산은 640억원이었으나, 시도교육청이 1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예산이 증가했고,그로 인해지원 기간도 5주에서 2개월로 늘었다. 교육부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준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운영상 어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동참한다”며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듀진 기사 URL: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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