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대학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학생의 교과 선택권 자율성 향상과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 기대
에듀진2018.01.31 10:34조회 1,485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 제공=충북도립대]](/data/photos/20180105/art_1517362301791_ce5908.jpg)
교육부는 1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했으며,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A-C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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