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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전형 점검

블라인드 면접,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입시 투명성 강화

에듀동아2017.12.13 12:01조회 1,446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전형 점검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등의 사항과 장학금 지급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해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국립 5개교, 사립 3개교의 총 8개교로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했다. 8개교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이며 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면접 이행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해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 관련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이행 

점검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인 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했다. 교육부 기준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은 1단계 전형기준 6:4이다. 


또한 선발결과 공개 관련해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지원체계는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이다. 그러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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