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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연장

법전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2017.02.22 19:31조회 1,778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이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허용된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2010년 도입된 로스쿨 결원보충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돼 지난해 만료됐다. 이 기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중도탈락한 수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6000명)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서도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49

2017.02.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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