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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신고 내용 답변 이궈진 경우 1건당 1시간씩

경기교육신문2016.12.29 18:09조회 631
겨울방학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경기교육신문=김윤진 기자] 올겨울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안전신고 내용이 '수용'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 1건당 1시간씩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겨울철 스키장·낚시터·축제장 등 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이다.

다만, 모든 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된 신고에 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윤진 기자  kyj@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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