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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탐구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에듀동아2019.10.24 09:44조회 814
수능 부정행위, 탐구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동아일보 DB 지난해 수능에서 총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이 중 147명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된 부정행위자도 73명에 달해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가 11월 14일(목)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수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별 응시자 수가 최대 28명으로 제한되며, 시험실 자리 배치는 한 줄에 7명씩 4줄로 구성된다.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보급돼 휴대 금지 물품 소지 등을 단속한다.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된다. ○ 수능 부정행위, 4교시가 가장 위험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차년도 응시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우선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돼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된다. 앞서 열거된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마찬가지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행위 종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구분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1 ⇓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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