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평가원 모평 6월 4일 실시…수능 출제경향 알 수 있어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응시…자신의 위치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오는 6월4일 실시된다. 수능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3월 26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이 두 차례(6·9월) 실시하는 모의평가 중 하나다. 실제 수능출제기관이 주관해 그해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주관 3·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두 응시해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시험은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른다. 과목 응시 순서는 Δ1교시 국어 Δ2교시 수학 Δ3교시 영어 Δ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Δ5교시 제2외국어·한문이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해당 영역을 치르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가 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의 EBS 수능교재·강의 연계비율은 수능과 마찬가지다.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반입 금지물품도 수능과 같다. 블루투스 등으로 통신·결제가 가능하거나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와 플루투스 이어폰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다. 재학생은 소속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고교나 학원에서 치르면 된다. 재학생은 응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졸업생은 1만2000원을 징수한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4월13일 치러지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25일 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등급(9등급)만 표시한다. 20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과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사진:지난해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