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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압수가 반복 실패하는 근본 원인과 실천적 대안

에듀팡뉴스2026.10.08 07:02조회 1
스마트폰 압수가 반복 실패하는 근본 원인과 실천적 대안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2025년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하면 교내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쉬는 시간 포함 여부를 두고 학교마다 혼선이 이어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27일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소년(만 10~19세)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반면 전체 연령 위험군은 22.9%로 0.2% 감소했으며, 어른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반면 아이들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압수가 반복 실패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통제는 통제가 있는 동안에만 작용한다. 자기결정론에 따르면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은 압력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 부모가 집을 비운 날이나 시험이 끝난 날, 대학 1학기에 들어간 시점에 억제됐던 욕구가 터져 나오며, 관리는 해결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 둘째, 스마트폰을 치우면 그 자리에 지루함이 남는데, 짧은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은 지루함을 견뎌본 경험이 거의 없어 훈련 없이 마주한 지루함은 다른 도피처로 향하게 된다. 셋째, 규칙을 부모가 정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스스로 초라해지지만, 남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작은 승리가 느껴져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성취감으로 남고, 부모의 감시가 강화될수록 그 쾌감도 커져 부모가 이길 방법이 없다.

반대로 잘 해내는 학생들은 의지로 버티지 않는다. 그들은 알림을 아예 꺼두거나 홈 화면에서 앱을 삭제해 웹으로만 접속하게 하고, 독서실 사물함에 넣고 열쇠를 가방 안에 숨기거나 스터디 시작時に 서로 폰을 걷어 한곳에 쌓아두는 등 상황을 미리 바꾸는 장치를 사용한다. 또한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죄책감 없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앤절라 더크워스 연구진이 제시한 ‘상황을 바꾸는 것’ 접근법으로, 유혹을 눈앞에 두고 의지로 버티는 방식보다 성공률이 높다.

중요한 점은 장치를 누가 설치하느냐이다. 부모가 압수하는 것과 학생이 스스로 사물함에 넣는 것은 폰이 손에서 멀어진다는 결과는 같지만, 열쇠를 쥐는 주체가 다르다. 자신이 장치를 설계한 학생은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는 몇 번 실패해본 뒤에 배운 기술이지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부모가 지금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금지 대신 계약이다. 초안은 아이가 작성하게 하고 종이 한 장에 언제 어디서 얼마나 쓸지 정하게 한 뒤, 부모는 한두 줄만 수정한다고 약속한다. 자신이 쓴 규칙이라 더 잘 지킨다. 둘째, 계약서에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안도 아이가 정하게 한다. 벌칙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계약서가 판결문이 되지만, 자아가 정한 대가를 적어본 아이는 종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셋째, 총량 대신 장소와 시점을 정한다. ‘하루 두 시간’은 측정과 실랑이가 잦으니 ‘식탁 위에는 올리지 않는다’, ‘잘 때는 거실에 둔다’, ‘숙제 시작하고 처음 30분은 손에 들지 않는다’처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규칙을 세워 지키는지 한눈에 확인하게 한다.

참고: 조선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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