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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인정 후 무응답 시 후속 조치 없는 현행법 개정 논의

에듀팡뉴스2026.10.09 07:02조회 0
교권침해 인정 후 무응답 시 후속 조치 없는 현행법 개정 논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내리더라도,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며, 이행을 마친 이는 28명(37.8%)에 불과하고, 31명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보호자 대상 조치 166건(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중 이행 완료는 76건(45.7%), 진행 중은 56건(33.7%), 미이행은 34건(20.5%)으로 집계됐다. 다만 1학기 수치와 2학기 수치는 집계 대상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내리게 하지만, 보호자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부과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2025년 1건, 2026년 7월 27일까지 4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충남교육청이 지난 7월 첫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장이 조치 시 이행기한을 알려주고, 기한 내에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으면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3년 내 반복 침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결정 → 이행기한 → 미이행 → 후속조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실제 집행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에 단계를 추가한다고 해서 집행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통해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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