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에듀팡뉴스
교육뉴스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듀진2017.08.29 13:54조회 802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학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관련 기사

·스마트폰 압수가 반복 실패하는 근본 원인과 실천적 대안·부모의 믿음이 아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호기심과 심리적 안전감·[데일리 이슈] 교원소청심사위 판결, 법원에서 뒤집힌 이유·교육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제로섬 논란에 근거 제시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