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듀진2017.08.29 13:54조회 802

![▲ 지난해, 경북대에서 KNU오픈캠퍼스가 열렸다. [사진 제공=경북대]](/data/photos/20170835/art_15039824004806_db3dbb.jpg)
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학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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