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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14개 대학 중 절반, 논·구술고사 고교과정 밖 출제"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연세대・성균관대 등은 2년 연속"

경기교육신문2017.07.25 13:54조회 603
"서울 주요 14개 대학 중 절반, 논·구술고사 고교과정 밖 출제"

[경기교육신문=이성훈 기자] 서울 주요 대학 14곳 중 절반이 2017학년도 입시 자연계 논·구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 문제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사걱세는 4월 말부터 두 달여 간 현직 교사 46명과 함께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여·연세·이화여·중앙·한양·홍익 등 14개 대학 2017학년도 자연계 논·구술고사 문항 312개를 분석했다.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다.


분석 결과, 고려·동국·서울·성균관·연세·이화여·한양대 등 7개 대학이 적게는 1개 문항, 많게는 13개 문항을 고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이번에 사걱세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학과정이 포함됐는지, 학교수업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이 교과서나 EBS 교재에서 인용했다고 밝힌 문항 가운데서도 고교 교과과정 외 출제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사걱세는 설명했다. 교과서 내용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걱세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은 2016학년도 입시 때도 (고교 교육과정 외 출제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겨 교육부에 적발된 바 있다"면서 "두 대학에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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