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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진보교육감, 전교조에 편법 보조금 지급 논란

진보교육감 교육청, ‘전교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뉴스에듀2017.05.10 11:45조회 673
  
 

[뉴스에듀] 7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쓰는 주아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교육청에 ‘2016~2017년도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단체 지원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교육노조법으로 인정되는 단체․노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서 퇴직교원까지 교직단체로 포함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처럼 조례상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교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또한 문제소지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실천 소모임 운영 및 발표대회 등 그 성격상 교원단체용 지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교육실천사업’이라는 우회통로로 전교조를 지원했는데, 꼼수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 및 전교조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 전교조 사무실 국고지원금 반환 등을 요구해왔지만, 일부 교육청의 전교조 감싸기와 전교조의 행정조치 무시행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단체 지원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교육노조법으로 인정되는 단체․노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서 퇴직교원까지 교직단체로 포함한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처럼 조례상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교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또한 문제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실천 소모임 운영 및 발표대회 등 그 성격상 교원단체용 지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교육실천사업’이라는 우회통로로 전교조를 지원했는데, 꼼수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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