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작년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 중 ‘정부 R&D 특허의 개인 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과 ‘국내·외 상표 브로커 근절’을 담당하여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해외지식센터(IP-DESK)를 통해 행정단속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 R&D 결과물로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541건을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상화 했고 해외 상표브로커 단속으로 연간 약 2100억 원의 상표권 보호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올해 특허청의 핵심과제는 작년과 동일하며 청 자체 과제를 발굴해 올해에도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체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라는 과제인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한)221, (미)73, (유럽)57, (중)67)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 범위 합리화’인데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될 경우에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근절’, ‘지재권 허위표시 개선’ 등 총 6개의 자체 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상화 활동은 정부3.0을 활용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원칙으로 신규과제 발굴에서부터 정상화 추진·관리, 대내 외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행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5월에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을 추가하고 국민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