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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가?
에듀인뉴스2021.03.24 23:12조회 240
![[사설]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가?](/data/photos/20210312/art_16166394987764_5ff8d6.png)
우리의「헌법」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교육기본법」제6조에서 다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교육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반대로 정치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원적인 정치세력들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개념도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세력화된 모든 정치적 노선에서 요구하는 바를 차별 없이 모두 수용한다는 규칙이다. \"개방적 중립\"의 개념이다. 노선들 간에 충돌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서 약간을 조정하는 정도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관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어느 것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다섯째, 세력화된 모든 정치적 노선에서 각기 요구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별로 부당함을 거론할 문제가 없을 때 어느 것이든지 자유롭게 수용해도 좋은 경우이다. 말하자면 \"개방적 중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