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로 교사 지원 체계 일원화

대전교육청은 전날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신고·상담부터 현장 대응,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담 조직은 보호관,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안이 발생한 뒤 교사가 개인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청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이후 ‘바로ON’ 신속대응팀이 상황에 따라 현장 대응에 나선다. 수업 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모두 7단계로 연결되며, 사안조사에는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대전교육청은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학교장은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교육활동보호관은 학교 단위 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존 에듀힐링센터는 폐지하지 않고 상담·치유와 회복 영역에서 교육활동보호관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보호관이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법률·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에듀힐링센터가 회복 단계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숫자보다 기존 제도와 새 조직의 역할이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나뉘느냐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보호관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 동행과 갈등조정 등 현장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규모는 1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육활동보호관은 23일 출범했으며,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교사가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실제로 빨라졌는지, 수업과 갈등조정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투입되는지, 법률·상담 지원이 사안 종결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는지이다. 제도의 성패는 ‘교육활동보호관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보호받았다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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