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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금지 직전, 영어학원에서 ‘추석 연휴 4세 특강’ 광고 등장

에듀팡뉴스2026.09.24 01:29조회 3
‘4세 고시’ 금지 직전, 영어학원에서 ‘추석 연휴 4세 특강’ 광고 등장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영어학원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특강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광고 내용에는 ‘파닉스와 리딩 준비’, ‘복습과 부족한 부분 보완’, ‘다음 단계 수업 준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5~7세를 대상으로 한 독해·추론·예측·근거 찾기·작문 수업과 5~6세를 위한 한글 속성수업도 함께 안내됐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시험을 금지하고,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한 선발·분반도 막는 내용의 개정 학원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강 자체가 시행령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금지의 대상은 유아 대상 인지학습 자체가 아니라 학원 모집과 분반을 위한 시험·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고 단순히 학습 수준을 보완·준비하는 형태의 수업은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4세 고시’의 시험은 막았지만, 네 살부터 시작되는 조기 학습경쟁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시행 직전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레벨테스트 금지와 함께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규제 등을 별도의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는 시험 금지만으로는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10월 1일 시행 이후에도 네 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한글 등 인지학습 자체는 계속될 수 있으며,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속성학습까지 함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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