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반복 마약검사, 차별 논란의 핵심

편집국장 윤철순은 취재를 마치고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전했다. 기간제교사의 반복 마약검사 문제가 그 이유였다.
정규교사는 임용 시 한 번의 마약검사를 받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재임용 절차와 함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짧아지면서 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교원에게 매번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으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막혀 법제처 검토에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제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찾아가 법 개정을 요청했고, 위원장실은 교육부에 확인한 뒤 교육위 간사실에 문제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unchanged 상태다. 일부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조직력이 약하고 정치권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산더미 같은 현안과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바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행정부가 법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하며, 당사자들이 직접 국회까지 찾아와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국회의 답변이 기대된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로,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하며 생활지도를 한다. 학생들에게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규교사인지 기간제교사인지보다 ‘우리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다가온다.
같은 교단에 서면서 최초 임용 때 한 번만 증명하면 되는 사람과 계약을 거듭할 때마다 자신의 결백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존중하며 미래세대를 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문제는 거창한 교육개혁 의제가 아니다. 필요한 검사는 하되,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재임용까지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국민이 입법권을 맡긴 국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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