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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지도수당’ 신설에 따른 교원 추가 업무 보상 논의

에듀팡뉴스2026.09.24 01:39조회 3
‘식생활지도수당’ 신설에 따른 교원 추가 업무 보상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 따라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5만원의 식생활지도수당이 새로 도입됐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확정됐으며, 국회 예산 부대의견에서도 여러 차례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생활지도는 영양사의 업무만이 아니다. 초등학교 급식시간에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이동·배식 질서 지도, 식사예절·식습관 안내, 편식·잔반 점검, 개별 지원, 급식 중 갈등·안전 상황 대응 등을 수행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이러한 역할을 근거로 식생활지도수당이라는 별도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초협은 보건, 통합교육, 도서관, 상담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반 교사가 추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보건업무를 담당하거나, 통합학급 담임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응을 지원하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맡는 사례가 있다. 학생 상담 역시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발견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담당교원이 학급 운영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이 곧 해당 업무마다 별도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쟁점은 교원의 법정 직무와 별도 보상이 필요한 추가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있다. 대초협은 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초협은 기존 전문직종의 수당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며, 보건교사·특수교사·영양사·전문상담교사 등의 전문성과 고유 역할에 대한 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교가 일반 교사에게 여러 추가 업무를 맡기면서 수당을 논의할 때만 해당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며 “업무분장표에는 책임을 적어놓고 수당표에서는 지우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논의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어떤 책임으로 맡기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초협은 학교 업무분장표나 학교장의 공식 지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추가 업무’로 볼 것인지, 수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기존 직무수당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대초협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수당체계 전반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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