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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과외 모집·분반 시험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에듀팡뉴스2026.09.24 02:01조회 3
유아 대상 학원·과외 모집·분반 시험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시험·평가의 범위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기준,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이 포함되며,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해 유아를 평가하거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된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육부는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시험·평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에 대응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고: 조선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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