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제로섬 논란에 근거 제시 안 해

더에듀 윤철순 기자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의 산정 기준과 서로의 영향을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으며, 교육부의 공식 답변을 대조한 결과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전했다.
민원에서는 교원 유형별 정원 산정 기준과 산식, 전체 교원정원과의 관계,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교육부는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만 제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 실제 정원 조정 사례, 협의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공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으며, 초·중등교사와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은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개별 근거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방향’에 따라 학생 수와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정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정원자료도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으며, 교육부는 대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 1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경우 그 정원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물었으나 교육부는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정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혹은 정부 전체 국가공무원 정원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증원 규모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언론의 서면질의에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자는 개인 자격으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자의 목적은 특정 교원 유형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교과·비교과 정원 제로섬’ 주장이 실제 국가 교원정원 산정 구조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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