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교원소청심사위 판결, 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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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강유진 기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총 46건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32건에서 이기고 14건에서 지면서 패소율 30.4%를 기록했다. 지난해 패소율 14.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 순이다. 이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사실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 4개 연도에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2022년 10.8%, 2023년 11.3%, 2024년 12.7%였으며, 지난해는 9.0%였으나 올해 7월 말에는 다시 11.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의 소송 제기율은 3.2%로, 교원소청심사위의 약 2.8배 수준이다.
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교원을 구제하는 핵심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며, 패소사건에 대한 전수분석과 사실관계 확인·법리 검토 절차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패소율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단정하기보다는 왜 사실오인·입증 부족이 반복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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