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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12만원, 제한속도 30km 위반 시 7만원

에듀인뉴스2020.01.07 17:02조회 806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12만원, 제한속도 30km 위반 시 7만원

(자료=행안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태료가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학교 정문 주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구역은 모두 폐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모든 차도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춘다. 이를위반 시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대책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어린이보호구역모든 차도의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또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시민 신고 대상은 현재의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5곳으로 늘어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 4400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곳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엔 보행로를 신설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너비가 좁아 장비 설치가 어려운 길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학교 둘레길 가운데 보행로가 좁거나 없는 곳에는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보행로를 확보한다.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춘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를 어린이 목소리로 바꾸고, 이 곳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리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색깔 변경도 확대를 검토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확대된다.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관 도서관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해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원 봉사와 관련해 노인인력을 내후년까지 3만6000명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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