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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네모 생각상자] 전동 휠, 타도 되는 거 맞아요?

에듀진2019.12.11 17:43조회 593
[세모네모 생각상자] 전동 휠, 타도 되는 거 맞아요?

-친환경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X인도X!‘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찬희는 생일선물로 그동안 너무 가지고 싶었던 전동 휠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온 찬희는 전동 휠을 탈 생각에 가슴이 떨렸죠. 부푼 기대를 안고 전동 휠에 올라탄 찬희가 막 출발하려던 그 때! 삐이이익~! 갑자기 공원 경비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불며 찬희에게 달려왔어요. 놀기만 좋아하는 우리 아이, \'책\'과 놀게 할 수는 없을까?재밌는 잡지를 읽었더니 두꺼운 책도 술술 읽혀요! 독서능력이 쑥쑥! 다양한 분야에 걸친 흥미로운 기사로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톡톡으로 내 안에 숨은 잠재력을 깨워보세요. 경비:공원에서 전동 휠 타면 안 돼! 여기 안내문이 있잖니. 찬희: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 전동 휠은 왜 안 돼요?그럼 전동 휠은 어디서 타야 하나요? 경비:전동 휠은 너무 빠르고 안전장치가 없어서 여기에서 타기에는 위험해. 여기는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 그래서 전동 휠은 오토바이처럼 차도에서 타야 한단다. 찬희:뉴스에서 보니까 공원에서도 전동 휠을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쌩쌩 달리는 저 차들 사이에서 전동 휠을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비:어쩔 수 없단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전동 휠 때문에 공원을걷던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세 번이나 일어났거든. 찬희와 가족들은 어리둥절해졌어요.공원에서 ‘전동 휠을 탈 수 있다’vs ‘전동 휠을 탈 수 없다’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친환경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휠,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전동 보드 등과 같이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또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불러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타자니 위험해서 꺼려지는 사람들에게 맞춤인 이동수단이거든요. 또한 이동수단 용도가 아니더라도 캠핑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연료비도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기량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도로X인도X!‘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중소형 이륜차’로취급해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맷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건 매 우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발생한교통사고가 무려 289건이나 돼요. 그 중 사망 사고도 8건이나 일어났고요. 이에 정부는 도시공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전동 휠을 탈 수 있는 공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보통 4㎞/h로 걷는 보행자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h의 속도로 달리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답니다. ■ <톡톡> 12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원문: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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