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제헌절인데 출근…”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은?
에듀동아2019.07.17 11:20조회 489

7월 17일(수) 제헌절을 계기로,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재지정에 대해 80%의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