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학대…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도 쉽게”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돼 피해 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시 전입 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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